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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26 2012고단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할부대출 알선업체인 E의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할부대출 알선 및 대출금 교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E에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한 F의 대출금 명목으로 17,000,000원, 2011. 3. 8.경 8,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4.경부터 2011. 3. 7.경까지 위 대출금 중 15,727,3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빌린 후 그 금원을 F 또는 차량판매자에게 지불하여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충남 홍성군 G에서 피해자에게 “제 소유 배를 팔았는데 그 배에 하자가 있어 배 구매자가 제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F에게 지불해야 할 대출금을 출금할 수 없어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줄 수 없습니다. 19,800,000원을 차량 판매자에게 지급해 주면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고 1주일 안에 19,800,000원을 갚겠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소유하고 있는 H를 팔아서라도 갚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F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 배 구매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하여 이를 출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H는 피고인 앞으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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