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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K7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기망하여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아 자동차 장호원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할부 대출금 2,95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아 자동차 장호원 지점 영업사원인 B은 검찰에서 2010. 7. 14.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출 받아 본인 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 약 정서( 이하 ‘ 이 사건 대출신청서’ 라 한다 )에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대출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2010. 7. 13.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받은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허위 진술로 보인다), 대출신청인 란 등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대검찰청의 문서 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 서의 대출신청 자란 등에 기재된 ‘A’ 등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 일 가능성이 높다 고 감정되었다.

④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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