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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2고단10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47]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이사인 피해자 H(46세)에게 “기아 포르테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 출고시켜 놓았는데 바이어와 수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현재 보관 중에 있다. 차량 1대당 2,000만 원씩을 주면 즉시 기아 포르테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아 포르테 차량을 출고해 놓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거래처인 I과의 거래도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I으로부터 기아 포르테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아 포르테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3,000만 원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1. 3.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기아 포르테 차량 4대를 인도해 주고 나머지 기아 포르테 차량 4대 차량가액 8,000만 원 상당을 인도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70]

2. 무고 피고인은 2009. 10. 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천 연수구 M 오피스텔 201동 301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인 N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09. 10. 31.에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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