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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6.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님이 주유소도 가지고 있고, 울산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등 큰 부자이며, 장모가 일본에서 온천사업을 크게 하는데 환율투자를 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5.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환율투자를 통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18. 평택시 G아파트 101-1507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환율투자를 하는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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