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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으로 약식절차 진행 중인데 다시 범행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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