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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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