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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회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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