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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21:3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경남청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2회 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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