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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0:20경 경산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보국웰리치 후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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