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을 받고, 2013.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5. 29. 12: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191 부평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폭력, 상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15회, 집행유예형 1회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