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1081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게 한 과오급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와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신분 비전임계약직 마급으로 정한 지방계 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부터 2011. 2. 28.까지 서울특별시 교통지 도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011. 3. 1.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위 이직을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1. 5. 2. 구직급여일액 31,104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1. 5. 6.부터 2011. 10. 2.까지 150일분의 구직급여 4,665,580원을 2011. 5. 13.부터 2011. 10. 4.까지 사이에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2. 14. '원고의 이직 전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에 신고된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구직급여일액이 31,104원에서 21,680.56원으로 정정되 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 4,665,580원 중 1,413,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6.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3. 9.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역시 2013. 10.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급여액의 결정과 관련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과정에서 급여액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에 관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처리상 과실에 기한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원고에게 당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어서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주 단위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2012. 9. 25. 시행, 예규 제42호)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4시간[3,142 시간(= (월 11일 X 8시간) / 28일을 올림이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담당공무원은 2011. 3.경 착오로 원고에 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고 한다)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31,104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4,665,580원(2011. 5. 6.부터 2011. 10. 2.까지 총 15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수급인정카드를 발급하는데 그 카드에는 수급인정대상기간 및 수급일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이 판정한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2)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이 원고에 관한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2. 5.경 피고에게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이 31,104원에서 21,680.56원으로 정정되었다.
3) 이에 피고는 2012. 6. 4. 원고에게 구직급여일액이 정정됨에 따라 과다지급된 구직급여 차액 1,413,500원의 반환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그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의제기를 받고 2012. 10. 10. 원고에게 위 결정을 직권취소하면서 재처분 예정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피고는 2013. 2. 14.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1,413,5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2조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급자격이 있었다가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과오납된 구집급여에 대한 징수처분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상 착오 내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과다한 구직급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런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 과정에 서울특별시 및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 또는 업무상 과실에 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신뢰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용안정제도로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② 고용보험법 제7조 제3항은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임에도 착오로 잘못 계산하여 8시간으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제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을 알리면서 수급인정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 카드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지급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직급여일액 계산 근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이 판정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에게 위 근거를 통지한 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실업급여액 결정에 계산상 문제가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행전
판사조현욱
판사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