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5.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9.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0. 20:45 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 목행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에 있는 ‘ 충주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8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급기야 2009년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기에 이 르 렀 고, 그럼에도 2010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는 등,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것은 2009년 경, 즉 약 8년 전의 범행으로서 그 동안 성실히 법을 준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