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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8 2016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8:10 경 충주시 연수동 연수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명대로 84에 있는 한양 족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증거 목록 순번 제 14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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