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3:29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치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017년 7 월경에 있었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본건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고 기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