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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3:3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앉아 있는데 얼어 죽을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미하나마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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