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6: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PC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자신의 여자친구 E와 피고인이 둘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E를 협박,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D과 다투던 중,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이 폭행 및 협박 혐의자로 신고된 D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시라’고 말하며 경장 G, 순경 H, 순경 I을 밀치고, 갑자기 D를 넘어뜨리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G의 몸을 팔꿈치로 밀치고 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자료) 및 이에 첨부된 -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 자료,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