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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21:33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부산동래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택시기사가 부당한 택시요금을 지급받고, 합승한 문제를 문의하였다가, B으로부터 ‘부당한 택시요금에 관한 문제는 부산시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자, 갑자기 B에게 “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냐, 씨발놈, 개자슥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B이 서 있던 민원실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 “너 말한 것 책임질 수 있냐, 씨발놈아, 내가 술 깨면 밖에 나가서 한번 붙자”라고 말하면서 오른팔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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