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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0:00 경 양산시 신주 4길 8에 있는 양산 경찰서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 택시에 탄 손님이 목적지를 말을 안하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에게 " 니 자신 있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이 작성한 진술서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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