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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5:40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C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녀가 싸우고 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 도망가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발로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신체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4),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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