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5노24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D이 ‘사단법인 I Z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C,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E : 각 1,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A, B, C, E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각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의료기관의 규모와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