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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 관련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3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및 C의 경우 아직 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및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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