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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3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추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1992년 이후로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 A,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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