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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의 항소 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마약의 중독성과 폐해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공동 피고인인 L를 도와 필로폰을 배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또는 이를 위한 수수, 소지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9년 간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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