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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8109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 A, E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몰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E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의 계좌 내역이 그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E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E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추징 1,497,52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다음과 같은 사정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한 사정이다.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제공한 리베이트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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