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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9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9. 21: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SM5 승용차 내에서 사회후배로 알고 지내던 F에게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F으로 하여금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부산마약-2012-00499, 피의자 소변 양성반응)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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