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2. 2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2.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 검사결과와 주사자국 사진 첨부,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