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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8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7. 19:00경 부산 영도구 C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부산마약-2012-462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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