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 21:00경 부산 중구 C 앞 길가에서 D에게 32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30경 부산 영도구 E 앞 길가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5. 21:00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순천시 F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1. 05:00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H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