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0. 12: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13: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F호텔 부근 길가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과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등 필로폰 약 3.81g을 손가방 속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압수된 백색결정체 감정 및 무게관련, 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