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18.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19:5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중 군포 시청 건설과 노점상 단속 원들이 노점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 니들 뭐하는 놈들이냐,
명함 내놓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단속 업무를 방해하여, 위 단속 원들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기 군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 이 분들도 시청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다.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얼른 귀가하시라.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씹할, 니네
들 다 한통속이냐.
명함 내놓아 라, 이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순경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로 순경 F의 몸을 1 회 밀쳤다.
이후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을 인계하고 순찰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 하자, 피고인은 “ 니네
들 소속이 뭐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치안 유지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2 쪽)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인천 지법 2014 고단 7909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