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9:45 경 인천 부평구 B 앞 C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홀에 누워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갑자기 위 E에게 ” 내가 빨갱이냐,
씹 새끼들아, F가 시켰냐,
니네
들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치켜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갈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잡고 있던
E의 손을 뿌리친 다음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