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신고한 ‘저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세 명이 갑자기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G에게 위 신고한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였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건을 접수하여 경찰서로 인계하겠다는 향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순찰차에 타서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서는 피고인의 가방이 없어졌다며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여, 위 경찰관들이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가방이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분실신고를 해 주겠다는 안내를 하고 순찰차에 타서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약 3회 가량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서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할 때마다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 순경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