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5:49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262에 있는 선유부동산 앞 도로에서 법원읍 방면에서 선유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유부동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위 승용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