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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5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2:06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젊은 농부 한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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