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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3고단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47]

1.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8:2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동문1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법원리 방면에서 선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우측 갓길에서 마주보고 실버카를 밀며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화물트럭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543]

2. 피고인은 2014. 3. 16. 02:0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법원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2014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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