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0: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195에 있는 제이에프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4회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