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1: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로154번길 11에 있는 럭키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2007. 9.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까지 4회째 적발된 점, 판시 범죄 사실 모두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