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23:13경 인천 부평구 평촌로 25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195 ZF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