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03. 14:09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하늘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며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반복, 음주운전 4회째,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에 운전하였던 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