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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03. 14:09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하늘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며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반복, 음주운전 4회째,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에 운전하였던 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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