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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0 03:1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동 심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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