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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작전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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