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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63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9. 피고 B 유한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중 ‘나동’ 1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1,32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2. 15.부터 2019.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사실, 피고 B 유한회사는 2018. 2. 16.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 C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 유한회사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그 해지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 유한회사에 송달된 2018. 6. 1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16.부터 월 차임 1,320,000원(부가세 포함)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위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에 동석하였기 때문에 원고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 유한회사의 대표자 회장에게 임대료를 잘 지급해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의 1 내지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피고 C라거나, 피고 C가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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