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77,97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849.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선불), 기간 2017.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5.까지 3개월 치의 차임 4,950,000원(= 1,650,000원 × 3)과 8개월 치의 차임에 대한 부가세 1,320,000원(= 165,000원 × 8) 합계 6,270,000원(= 4,950,000원 1,32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은 2018.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이후 2018. 8. 7.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8. 7.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당일 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연체차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