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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53180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인정사실 ⑴ 망 C는 서울 중구 D 소재 ‘E시장’내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피고에게 1994년경 F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7,400,000원, 월세 1,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였고, C가 사망한 후 그의 처인 원고는 자기 명의로 2013. 3. 10.경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지역이 재개발될 때는 2개월의 여유를 주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권리금 등 조건 없이 비워주기로 하였다.

⑵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4. 2. 11.자로 “건축물 사용중지 및 안전조치 통보[E시장]”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E시장 옥상난간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긴급조치로 안전조치 완료시까지 건축물 사용중지를 명하였고, 같은 해

3. 7.에는 임차인들에게 거주자 퇴거명령을 하였다.

⑶ 그리고 위 중구청장은 2014. 10. 22. “위험건축물(E시장)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고발 예고”를 통지하고, 안전진단결과 1동은 조속한 철거대책 시행이 요구되고, 2동은 1동 건물보다는 구조안전성이 조금 나으나 노후화 되어 1동 건물 철거시 함께 철거하여 신축하는 것이 구조안정상 바람직하다는 건축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고지하며 같은 달 31.까지 철거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시 고발조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⑷ 피고는 2014. 1.경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차임 미지급을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위 특약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14. 2. 11.자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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