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79493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에게 616,462,159원 및 그중 7,630,50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원고 A 유한회사는 2019. 7. 23. 원고 A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2019. 8. 9.경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 B 유한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 유한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