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1775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97,321원과 2014. 10. 7.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노스게이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10. 24.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면적 합계 463.8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피고 A, B은 위 유한회사의 동의하에 D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 8. 20.에는 쌍방 합의하에 피고 C가 공동임차인으로 추가되었으며, 원고는 2013. 12. 20.경 피고들의 동의하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2014. 10. 6. 현재 그 금액은 합계 31,997,321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금액과 2014. 10. 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2,809,897원(= 임대료 19,846,530원 관리비 2,963,3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