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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588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8. 29.경 피고로부터 안성시 D, E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2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4. 9.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피고에게, C은 2015. 2. 10. 3,960,000원, 같은 해 11. 2. 3,960,000원, 2016. 2. 4. 2,640,000원, 같은 해

3. 31. 1,320,000원, 같은 해

5. 2. 1,320,000원, 같은 해

6. 22. 1,3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7. 1. 1,320,000원, 같은 해 10. 31. 3,080,000원, 같은 해 11. 30. 8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 2014. 8. 29.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4. 1.경 C으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하면서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를 2018. 3. 31.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미사료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차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농림진흥지역 내에 위치하여 위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창고로만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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