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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558256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8,746,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보험사인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보험업법 상의 보험대리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3. 11.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료의 수령, 보험 청약의 계약심사를 위한 청약자에 대한 주요한 정보의 수령, 계약심사를 목적으로 한 생존 조사, 보험계약에 관한 상담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보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9조 및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수수료 규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그 실적에 따라 매월 BC(Base Commission), PB(Production Bonus), OA(Office Allowance), PC(Partnership Commission) 등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소외 회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이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수수료 환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6.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 수수료는 795,688,851원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지급 수수료는 127,317,050원, 이미 상환된 수수료는 59,625,269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환수 대상 수수료(원) 미지급 수수료(원) 기상환 수수료(원) BC PB OA 2016. 1.분 40,558,865 20,090,222 8,686,396 37,747,856 2016. 2.분 128,313,252 44,434,122 48,296,800 30,509,853 2016. 3.분 131,740,777 139,501,637 4,618,467 29,218,432 59,625,269 2016. 4.분 24,6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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