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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5에 있는 도로를 삼각지 고가 방면에서 구 용산구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보도섬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보행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9세)와 피해자 G(3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3. 4. 15. 06:4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막하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F), 진단서(G)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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