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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6-15에 있는 구 용산구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효창운동장역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및 좌측 종아리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7.부터 2013. 2. 2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정지기간 중인 2013. 2. 3. 01:5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및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아그린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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